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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경경비 강화 선결 후 RPI 영주권 신청, 한미 FTA 따른 E-5비자 연간 5000개 신설
상원 이민개혁법안(S 744)은 상정 당시 총 4부(Title) 844페이지였으나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을 채택하고 청년 일자리 기금 항목을 추가해 총 5부 1198페이지의 방대한 법안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의 순서에 따라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1부 국경경비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코커-호이븐' 수정안을 전격 채택함으로써 대폭 강화됐다.
먼저 5년 내로 남부 국경 전체에서 밀입국자를 체포하는 단속률이 90%를 넘어야 한다. 또 10년 동안 46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국경순찰대원을 최소한 1만9200명 늘려 현재의 두 배인 3만8405명 이상 되도록 하고, 남부 국경에 700마일에 이르는 장벽을 설치한다. 국경세관보호국(CBP) 요원도 3500명 늘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인비행기(드론) 등을 대폭 늘려 남부 지역 국경 전체에 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2부 이민비자
◆등록임시이민자(RPI·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프로그램
RPI 신분 신청 자격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계속 거주한 법안 상정일(2012년 4월 16일) 현재 불체자들로 제한됐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추방당했던 사람이라도 추방사유가 형사법 위반이 아니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이거나 부모 혹은 드리머(드림법안 수혜자)일 경우에는 RPI 신청을 통해 재입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모든 신청자는 입법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으로 신청 기간 1년 연장은 가능하다.
하지만 중범죄나 3회 이상 경범죄 전과자, 외국법 위반 전과자, 불법 투표행위 적발자 등은 신청 자격이 없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중범죄 전과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사람은 즉시 추방될 수 있으며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에 거주할 경우 동반가족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RPI 신분 승인을 받으면 취업과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만 복지프로그램 수혜는 불허된다. 만약 RPI가 허위로 복지혜택을 신청했다 적발될 경우 RPI 자격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