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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직계가족 지금 신청이 바람직
가족이민청원(I-130)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계류중인 영주권자 직계가족(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이라도 영주권 문호가 우선일자가 없이 오픈 상태로 있을 때 영주권(I-485)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민 2A순위(F2A)인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8월 중 영주권 문호는 오픈 상태로 발표됐으며 국무부는 당분간은 이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밝히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웹사이트에서 미국 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에 대해서 시민권자 직계가족과는 달리 ‘투 스텝 프로세스’만을 제시하며 첫 단계에서 I-130을 신청(must file)하고 승인 받아야(must be approved) 한다고 규정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우선일자가 해당되면 I-485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주권 문호가 오픈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영주권자 직계가족도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하거나 I-130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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