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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방문자로 입국해 취업하려다간 낭패”
입국시 허위 진술 탄로 나면 加·美 5년 입국금지
“일단 와서...” 말 믿고 한국서 직장 관뒀다 오갈 곳 없는 신세도
정상적인 해외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건너뛰고 진행하다 중간에 틀어져 난처한 처지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에는 다른 사정으로 캐나다 입국 전 취업이 중단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자칫하면 불법 입국자로 분류돼 향후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구직 희망자나 직원을 구하는 업주는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건너와 새 삶을 살아보려던 30대 초반의 이모씨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 포털 ‘월드잡’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5월 새스캐처원주의 식당과 연결됐다.
식당주와 이씨는 일단 관광 목적의 무비자 방문자로 캐나다에 입국해 일한 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로 동의했다. 이씨는 현지에서 일만 시작하면 된다 생각하고 다니던 직장 사직과 항공권 구매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그러던 중 취업하려던 식당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업주는 이씨에게 한국에서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할 상황이라고 알렸다. 뜻밖의 이야기에 황당해진 이씨는 무용지물이 된 항공권 환불비용이라도 물어달라고 식당주와 통화하다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취업 자체가 없던 일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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