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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고용주 연금보장률 7월 1일부로 9.25%
2019년 7월엔 12%까지 인상
호주국세청(ATO)은 퇴직연금(수퍼에뉴에이션)의 고용주 연금보장액이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변경되므로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새 개정안에 따라 고용주들은 변경된 연금보장액(super guarantee) 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세청 퇴직연금 담당 앨리슨 렌던 씨는 지난 1일부터 모든 고용주들이 기존의 9%가 아니라 개정된 9.25%의 연금보장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자의 연금보장 불입 의무는 7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되므로 이들을 위한 불입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급여기간 중 일부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기간이 포함될 경우 해당 기간의 급여에 연금보장 증액을 필수적으로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렌던 씨는 “연금 불입금은 근로자의 급여지급 날짜에 기준해 계산해야 한다”며 “2013년 6월 30일 이후에 지급하는 급여에는 9%가 아니라 9.25%를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