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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내경력 요구는 차별”
온주인권위 ‘정책지침’ 발표
“신규이민자에게 ‘캐나다경력(Canadian experience)’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행위다.”
온타리오인권위원회(OHRC)의 바바라 홀 위원장은 15일 “국내에서는 고용주들이 인종·피부색·출생지 등을 이유로 취업지망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캐나다경력을 갖출 수 없는 이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숨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캐나다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정책지침(policy directive)을 발표한 홀 위원장은 “인권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줄 것을 고용주와 자율감독기관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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