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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용주 명단제’ 도입

온주, 신규이민자 취업지원 목적

온타리오주정부가 신규 이민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온주이민부는 이민자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고용주 명단제(Minister's Employers' Table)’를 신설했다. 고용주명단은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프로그램을 온주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고용의향서는 이민희망자의 개인정보와 고용주의 희망인력정보를 서로 일치시켜 이민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온주의 고용주명단은 사업자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신규 이민자들의 취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정부는 고용주 표창제도를 도입, 챔피언·고용주·이민자벤처기업상 등 3분야를 시상한다. 고용주표창 추천은 7월부터 웹사이트(ontario.ca/honourandawards)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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