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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목적 허위 설명 5년 동안 재입국 불가”
캐나다, 외국인 범죄자 신속 추방법 발효
외국인 범죄자 신속 추방법(Faster Removal of Foreign Criminal Acts)이 19일 왕실 재가를 받아 정식 발효됐다. 이로써 국내 거주하거나 입국하는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번 외국인 범죄자 신속 추방법이 한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영주권자나 임시 거주자가 캐나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경우와 캐나다 입국 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다.
외국인 범죄자 신속 추방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금고형을 선고받은 받아 강제 추방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성폭행으로 11개월 징역을 선고 받고 강제 추방명령을 받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캐나다 국내 혹은 국외에서 10년 이상 형량을 받는 경우에는 항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기한 역시 최장 14개월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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