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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부 457비자 오용 방지 법안 발의

고용주 ‘내국인 채용 노력 입증’ 의무화, 구직 기간 ‘90’일로 연장

최근 457 비자 오용 사례가 호주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브렌든 오코너 연방 이민부 장관이 6일 이와 관련해 고용주의 457비자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본보 6월 6일자 5면 기사 참조).

이 법안에는 457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찾을 수 없어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457 비자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새 일자리를 찾기까지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실직 후 28일 동안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다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출국해야 했지만 이 법안은 이 기간을 90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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