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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초과예약으로 비행기 못 탔다면 “더 배상하라”

캐나다교통청 “현행 기준 너무 낮아” 에어캐나다에 대안 제시 명령

초과 예약으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들은 앞으로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된다.

캐나다교통청(CTA)은 최근 한 승객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한 결과 현재 배상액으로 지급되는 현금 100달러나 200달러의 여행 상품권은 너무 낮다고 결정하고 에어캐나다 항공사에 앞으로 30일 안에 배상 규모를 올린 새 안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민원을 제기한 승객은 CTA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자신이 주장한 200~800달러 배상안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했다. CTA도 에어캐나다에 민원인 배상안이나 미국의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밝혀 규모가 다소 축소되더라도 현재보다는 배상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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