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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벤처 유치하면 영주권”

■ 연방 상원 ‘창업투자 이민비자’ 신설안 상정 한인들 관심
최소 10만달러 유치, 체류허용 비자 도입도

직접 현금 투자가 아닌 벤처자금 투자 유치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창업투자 이민비자(EB-6) 도입안’이 수정 없이 연방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돼 한인 등 외국인 벤처 사업가들의 창업이민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소 1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체류비자를 허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비이민 투자비자(X비자)도 신규로 도입된다.
 
지난 21일 연방 상원법사위원회가 통과시킨 포괄이민개혁법안(S744) 수정안에 ‘창업투자 이민비자 도입안’이 수정 없이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에서 벤처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 사업가는 직접 투자 없이 투자금 유치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기존 투자이민 제도(EB-5)가 50만∼100만달러에 달하는 자본을 직접 투자한 이민자에게 이민비자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새로 도입될 EB-6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이민 사업가가 미국에서 벤처 투자금을 유치해 창업하더라도 영주권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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