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호주] 건설노조 ‘내국인 먼저’, 457 남용 말라…
457비자 남용 문제에 관해 호주의 대표적 노조인 건설산림탄광에너지노조(CFMEU)가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457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채용한 고용주가 그 외국인 채용을 위해 채용에서 제외한 내국인 지원자의 결격 사유를 공개하도록 정부가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FMEU 측은 고용주들이 외국인을 채용할 때 전국적으로 광고를 내고 내국인 지원자의 숫자와 그들 중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에 대한 탈락 사유를 이민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CFMEU의 건설업 담당 데이브 누난 사무총장은 현재 추진 중인 내국인 노동자의 항의권(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채용 탈락 시 항의할 수 있는 권리)이 이민법과 공정근로법 수정안에 포함돼 하루 빨리 연방 의회에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FMEU의 이 같은 주장은 457비자와 회사스폰서 이민 협약의 운영에 관한 상원 청문회에 정식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CFMEU는 효과적인 노동 시장을 위해서는 내국인 채용 탈락자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공개가 의무화되면 채용에 탈락한 내국인 지원자들은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공정근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