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캐나다] 캐나다 체류 중 낸 국민연금 한국서 청구·정산 가능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을 납입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nps.or.kr)은 한국 국적자가 캐나다 등 17개 협정국가에서 연금(사회보험료)을 납부한 경우 외국연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국연금을 청구하려면 한국과 연금 가입기간 합산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최소 가입기간이 지났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사회보장번호(SIN)를 받고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지난 99년 5월 발효한 한·캐 사회보장협정에 따르면 65세에 연금을 수급하는 캐나다의 경우 수급을 위한 조건은 국민연금(CPP)은 1회 이상 불입, 노년연금(OAS)은 20년 이상 가입(거주)이다. 연금 합산을 위한 한국의 최소 가입기간은 1년이다.

자세히 보기 - http://www.ikoreatimes.com/Article/ViewArticle.aspx?p=53&aid=2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