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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신청자 ‘부양자녀’ 인정나이 22세 미만→19세 미만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한인 특히 타격” 우려
내년부터 19세 이상의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이민할 수 없게 된다.
토론토스타가 최근 단독입수한 관계문서에 따르면 연방이민부는 ‘부양자녀(dependent children)’의 범위를 대폭 제한하기로 하고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신규이민자가 함께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22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크게 낮출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22세 이상 풀타임학생에 한해 적용되던 ‘예외’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한인들 중에는 자녀의 군대문제 때문에 이민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동반이민이 허용되는 자녀의 나이가 낮아지면 상당수 한인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정착한 한인이민자들 가운데 19세 이상 자녀를 데리고 온 비율을 30% 정도로 추산 “더 큰 문제는 ‘예외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풀타임학생도 부양자녀에서 제외할 경우 캐나다이민을 포기하는 한국인들이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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