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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레벨 4 일상대화 참여. 레벨 8 대학공부 가능

 이민·시민권 등 언어능력 기준 ‘CLB(캐나다언어벤치마크)’ 

최근 캐나다이민의 화두는 바로 ‘언어능력’이다.

연방정부는 ‘영어를 잘하는 젊은 이민자(6일자 A1면)’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민 관련법을 손질해왔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언어능력 심사기준 강화에 대해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민자를 뽑기 위한 것”이며 “상대적으로 젊고 언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변화는 상대적으로 영어실력이 딸리는 한국인들의 이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신규이민자·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은 한인경제도 파장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언어능력’은 어떻게 평가될까?

최근 재개된 기술이민 신청자격은 언어능력 부문에서 ‘CLB 레벨 7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할 때도 ‘CLB 레벨 4’ 이수서류(또는 동등한 자격)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한인여성회가 소개해 대성공을 거둔 ‘견습생 프로그램’도 ‘CLB 레벨 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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