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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457비자 사기 피해자 1만여 명”
이민법 추가 강화 시사, 현재 10만 5천여 명 호주 체류
브렌단 오코너 연방 이민부 장관은 1만여 명의 457비자 소지자들이 고용주에 의해 사기를 당했다면서 추가적인 이민법 강화를 예고했다.
오코너 장관은 이미 밝힌 457비자 관련 이민법 강화안에 추가한 457비자 단속 규정을 9월 연방 총선 이전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오코너 장관은 구체적인 정부의 방침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에게 기업 대상 457비자 규정 준수여부를 감독할 권한 부여에 덧붙여 추가적인 이민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4월 28일 “457비자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숫자가 1만명을 넘을 것”이라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고 밝혔다.
이민부의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457비자 소지 근로자는 10만 5600명으로 연간 19.2% 증가했지만, 지난해 8월 이래 비자 승인 건수는 감소세다.
오코너 장관은 “이런 추세로 457비자가 증가할 경우 3년 후 호주에는 457비자로 약 35만 명의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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