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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국 과학박사도 이민쿼타 철폐

이민개혁위 수정법안 관심… 취업이민 우선 할당대상 확대
 
과학기술 분야 전공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는 취업이민 쿼타제한을 폐지하는 이민개혁 수정법안이 제출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민개혁 8인 위원회 소속 상원의원들이 1일 이같은 내용의 취업이민 쿼타적용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법안을 1일 상원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수정법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날 제출된 수정법안은 취업이민에서 쿼타 제한을 면제받는 대상자에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상원에 상정된 S744 법안은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취업이민 쿼타적용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수정법안은 취업이민 쿼타 우선 할당 대상자인 과학·기술분야(STEM)의 범위를 연방 교육부의 용어 규정에 따라, 테크놀러지, 엔지니어링, 수학, 컴퓨터 및 정보과학, 통계학, 생물학, 생의학, 자연과학 등으로 확대하는 수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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