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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 관리에 뇌물…가짜 서류로 영주권

LA의 한인 변호사와 연방 이민국 전·현직 관리들이 이민사기 혐의로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22일 본보가 입수한 연방법원 서류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뇌물 수수, 이민 및 결혼사기 등의 혐의로 한인 변호사 L씨와 이민서비스국(USCIS) 전 직원인 미국인 L, 그리고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 미국인 A 등 3명을 이민사기 등 혐의로 적발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ICE는 지난 8일자로 LA 센트럴 연방 법원에 L씨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LA 다운타운 피게로아 스트릿과 1가 인근에 위치한 L씨의 콘도 및 차량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ICE가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 서류에 따르면 변호사 L씨는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전ㆍ현직 이민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가짜 입국스탬프를 찍은 위조 I-94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ICE에 따르면 L씨는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데 1인당 5만달러를 요구하고 이 중 1,200달러를 뇌물로 이민국 관리에게, 4,000달러를 브로커에게 건네는 등의 수법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링크 - http://www.koreatimes.com/article/79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