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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 한국 운전면허 인정
앞으로 콜로라도주에서는 별도 시험을 보지 않고도 한국 운전면허만으로 현지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콜로라도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 오는 18일 오전 5시 발효한다고 17일 밝혔다.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딴 만 18세 이상 성인이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면 별도 교육과 필기ㆍ실기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으면 현지 운전면허(R class)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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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콜로라도주에서는 별도 시험을 보지 않고도 한국 운전면허만으로 현지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콜로라도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 오는 18일 오전 5시 발효한다고 17일 밝혔다.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딴 만 18세 이상 성인이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면 별도 교육과 필기ㆍ실기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으면 현지 운전면허(R class)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