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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민개혁법 ‘이민문호 전방위 확대’

불체자-벌금 2천달러, 10년후 영주권, 13년후 시민권
취업이민 전문능력제 5년후 도입, 가족 4순위폐지, 3순위 제한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에선 1100만 서류미비자들의 대부분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고 합법이민도 대폭 늘려 미국의 이민문호를 전방위로 확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미비자들은 벌금 2000 달러를 내면 임시비자, 10년후 영주권, 13년후엔 시민권까지 허용받게 되고 5년 후 취업이민이 전문능력제로 전환되며 가족이민은 일부제한되는등 합법이민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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