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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병역미필 유학생 규정 강화

한국서 3개월 이상 체류땐 징집 대상

올해부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유학생들이 한국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영주권자는 해당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병역의무가 연기되는 등 병역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된다.
17일 한국병무청에 따르면 유학 등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해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한국에 돌아와 3개월 이상 계속 머물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병역부담 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올해부터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링크 - http://www.ikoreatimes.com/Article/ViewArticle.aspx?p=14&aid=19132

[캐나다] 병역미필 유학생 규정 강화 | 이민법인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