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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새해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벌금 55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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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7일부터 흡연이 금지되는 공공장소가 확대돼 버스 정류장이나 공공수영장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50불의 즉석벌금이 부과된다.
새 NSW주법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터, 버스 정류장, 철도 플랫폼, 페리 선착창, 택시 승강장, 스포츠 구장 및 관중석, 공공 수영장과 모든 공공건물의 입구(4m 이내)에서 금주부터 흡연이 불법화됐다.
앞으로 2년 6개월 후인 2015년 7월부터는 금연 대상지역이 상업용 옥외 식사구역과 면허업체, 식당, 카페의 보행자 출입구 4m 이내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링크 - http://www.hojuonline.net/

[호주] 새해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벌금 550불 | 이민법인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