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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자도 ‘일반여권’

한국정부, 희망 시 ‘거주여권’ 대신 발급 
의료보험 혜택...‘병역’ 문제소지도

한국정부가 캐나다를 비롯한 외국영주권자들에게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들도 한국 의료보험 수혜자격이 생기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9일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영주권자도 희망에 따라 거주여권(PR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거주여권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거주여권을 받으면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격도 잃게 되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링크 - http://www.koreatimes.net/15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