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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용주 초청자만 이민 허용

희망자 등록->고용주 선택->초청->이민신청
연방이민부 “늦어도 2014년 초부터”

“정부는 해외 기술자와 국내 고용주를 맺어주는 ‘데이트 알선’과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전국지 글로브앤드메일과의 송년인터뷰에서 이같은 시스템을 늦어도 2014년 초까지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 5년 전부터 추진돼온 이민제도 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이 프로그램(Expression of Interest)은 이민신청자들에 대한 ‘지명초청(invitation only)’ 시스템을 의미한다. 누구나 이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지금과는 달리, 국내 고용주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신청자들만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링크 - http://www.koreatimes.net/156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