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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전과 같은 재산세 낼 수 있다

55세 이상 홈오너 새로 주택 구입해 옮겨도 
한인들‘프로포지션 60’몰라 활용 못해
7개 카운티 내 같거나 더 낮은 가격때 적용

“주민발의안 60/90 이용해 재산세 혜택 받으세요”

1차 재산세 마감일이 오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 가 집을 옮겨도 전에 살던 주택과 같은 액수의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몰 라 높은 재산세를 내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7년 발의된 주민발의안 60 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집을 팔았을 경우 나이가 55세 이상 이면 가주 내 7개 카운티 내에서 새 집을 구입했을 때 살던 집과 집값(fair market value)이 같거나 싼 경우 ‘주민 발의안 13’ (소유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재산세를 증가시킬 수 없는 법규)에 의 해 살던 집의 과세된 세금이 새로 산 집에 그대로 적용된다.

링크 - http://www.koreatimes.com/article/76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