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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21세 미혼자녀가 대상이며, 연간비자 허용 인원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영주권 취득 수속기간이 매우 빠릅니다.
배우자 배우자임을 증명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사실이 호적등본상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결혼 생활이 실제로 유지 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 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자녀 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의붓자녀의 경우에는 만18세 이전에 부모가 혼인한 경우 직계가족에 해당 됩니다. 고아인 경우에는 시민권자만이 입양을 할 수 있으며, 자녀는 혼인중의 자녀인지의 여부는 관계 없으나, 친부모임을 증명 해야만 합니다.
부모 만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 할 수 있으며, 생부, 생모임을 증명 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에게서 난 21세 이상의 형제ㆍ자매를 의미하며, 친부, 친모 중에 한 명만 같으면 형제ㆍ자매 범위에 속합니다. 이 경우 초청 받은 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동반가족으로서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망인 시민권자의 사망 전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시민권자의 사망 후 2년 내에 이민초청 수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사실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