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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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온 이후 해외 소득이 있으면 캐나다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 해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배당 및 이자소득, 양도소득, 연금수령액, 퇴직금, 위자료 등 모든 소득이 해당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캐나다 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금에서 한국에서 낸 세금을 차감한 후 차액을 납부
한국의 근로소득은 소득 공제 전 총 수령액을 신고
- 한국의 인적 공제, 특별 공제 등 공제 항목은 인정 안함
- 그 대신 캐나다의 Non-Refundable Tax Credit을 적용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함(캐나다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한국 부동산(양도세 면제 부동산은 제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이 적을 것임(한국의 양도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합계액이 $100,000 이상인 해외 재산은 매년 신고
신고 재산 : 예금, 미수금, 부동산, 신탁재산, 기타재산
- 신고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 금액
신고 제외 재산 : 거주용 주택, 별장, 법인소유재산
- 캐나다에 거주용 주택 소유자는 신고에 주의
- 법인소유재산(지배주주)은 다른 양식에 의해 보고
신고 방법 : 소득세 신고시 별도 양식(T1135) 이용
신고 시기 : 이민 온 해 다다음해 4월에 최초 신고
해외 소득 신고와의 연관 관계
-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예: 예금, 미수금, 임대부동산)은 관련된 해외 소득도 신고할 것
- 매각시에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예: 전세 부동산, 별장, 임야, 나대지)은 매각시 양도차익을 신고할 것
- 재산의 이동(예: 부동산)은 신고 항목, 금액 범위에 주의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