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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마니토바 사업이민 |
현재 2012년 6월까지 1차 서류를 접수한 신청자까지 한국어 답사일정 초청, 또는 추가서류 요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4개월 차에 답사 및 인터뷰를 대부분 마치고 있는 속도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11월에는 주정부에서 한국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지 않는 사유로, 새로운 답사 초청이 없었습니다.
바로 답사 초청을 받기도 하지만, 서류 상 보완 요청을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로 최소
2-3개월의 수속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요청 포인트는 마니토바 주정부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신청자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함으로써, 3년 이상의 관리자 경력을 어필하기 위한 공식적인 회사서류 또는 사업운영 관련 서류를 요청해 옵니다. 35만불 자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도 보완요청을 받게 되는데, 특히 유동자산 (예금, 적금, 주식 등) 12개월 치 거래내역서 상 큰 금액이 갑자기 입금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처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주정부 사이트에 안내된 신청자 언어별 대기시간 공지입니다. 한국 신청자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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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는 주말포함 7일간 진행해야 하는데, 한국어 프레젠테이션이 매달 둘째 월요일에 있으므로, 보통 일요일입국~일요일 출국 일정으로 답사를 하신 후 출국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 아이디어에 맞는 답사 일정을 준비한 후 업체 방문 및 현지 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면, 대게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이민관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한국어 통역 제공-통역비 C$50) 인터뷰는 40분~1시간 가량 소요되며, 경력 및 자산요건 충족 여부, 방문 기간 중 성실히 답사를 실행했는지 여부, 미래 사업구상에 대한 내용, 이민 동기 및 거주의지 등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됩니다. 특히 회사의 매출과 순익 규모, 조직과 인원수, 운영 및 관리자로서의 위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답사 기간 중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돌아본 곳의 사진, 모으신 자료, 특히 명함들은 중요도 순으로 잘 정리하여 이민관에게 제시하고 설명도 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마니토바주 인터뷰는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본서류 심사 시 인터뷰 리포트가 참조되니 성실히 임하셔야 합니다.
답사를 다녀온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본서류를 2차로 세팅하여 접수하게 되는데, 현재 본서류 심사 시간
은 다소 늘어난 상태입니다. 2차 서류 접수 후 파일번호 (AOR letter) 수령까지 2~4개월이 소요되며, AOR 상에는 본서류 심사기간이 최장 1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문구가 있습니다. 현재 대양고객님의 수속통계는, 본서류 접수 후 약 7~8개월 후 합격통보 또는 추가서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정부 승인을 받고 90일 이내로 예치금 (C$75,000) 을 송금하셔야 합니다. 예치금 송금 후 정식
Nomination Certificate 을 받게 되면 전 가족의 영주권 신청서를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에 있는 Centralized
Intake Office (CIO)로 접수하게 됩니다. 약 2~3개월 내에 접수비 카드결제 후 서울대사관으로 서류가
이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 서울대사관에서의 영주권 심사수속은 케이스 별로 편차가 다소 심한 편입니다. 캐나다 이민성 (CIC) 은 최종 영주권 발급까지 평균 15개월 소요될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80%에 대한 통계, 2012.08.20 기준) 실제 대양 수속고객님의 사례는 6~12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사관에서는 전 가족에 대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신체검사표를 발급받고 바로 검사를 할 경우 2~3개월 이내에 영주권확인서 발급이 마무리됩니다.
수속 기간은 항시 유동적일 수 있으니 절대적인 지표로 삼으시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대기하셔야 합니다.
수속 대기 시간 동안 필요한 분들은 해외 신원조회를 미리 진행해 두었다가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검을 마친 후 영주권확인서 발급 전에 이민여권 (PR 여권) 작성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작업을 거칠 것인지, 우선 현재 일반 여권을 사용하여 이주를 한 후 나중에 정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수속은, 전 가족의 영주권확인서 발급입니다.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 가족이 캐나다로 랜딩 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발급되며, 이 랜딩기한은 절대 연장이 불가하므로, 단 하루를 캐나다에 들어가더라도 전 가족이 반드시 정해진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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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뉴브런즈윅 사업이민 |
마니토바 주와는 달리 공지된 수속기간이 따로 없으며, 실제 수속기간 또한 케이스 별로 상이합니다.
1차 서류 접수 이후 최소 3~6개월 이상 대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사는 평일 5일 간을 반드시 마쳐야
하며 (주말 비포함), 기간 중 마지막 날짜 (보통 화, 수)에 이민관과 영어인터뷰를 하시게 됩니다.
이 때 영문으로 작성하신 답사기를 제출해야 이민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촬영한 사진, 수집한 명함 등도 모
두 정리하여 함께 제시하여야 하므로, 답사 중 매일매일 자료 정리 및 답사기 작성을 꼼꼼히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브런즈윅 주는 한국어 통역 사용이 불가한 주로서, 반드시 영어 또는 불어로 인터뷰에 직접 임해야 합니다. 언어가 능통한 분도 사전 준비 없이 참석 시에는 답변이 막힐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문답은 마니토바주와 비슷합니다만, 언어능력에 대한 체크가 동시에 들어간다는 부분이 다르며, 인터뷰 중 언어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University of New Brunswick 의 Intensive English Course 를 듣도록 요청 받은 후 수료증 제출과 함께 2차 인터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2차 인터뷰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약 2~4주 이내에 이메일로 인터뷰에 대한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불합격 시에는 보통 우편으로 레터를 보내오며, 향후 2년 뉴브런즈윅 주 사업이민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합격통보를 받게 되면 인터뷰 일자로부터 6개월 내에 2차 본서류를 주정부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때 경력, 자산 등에 대한 모든 Full 서류와 사업계획서가 추가되며, 항상 이민성 및 주정부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Form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빠진 정보도 없어야 합니다.
본서류 후 접수 후 2주 후면 이메일로 파일번호를 발급해 주며, 약 2달 전후로 미비서류나 미비정보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을 해옵니다. 추가요청은 한번에 오지 않고 여러 차례 해오기도 하며 서류를 매우 꼼꼼히 보고 있는 관계로 심사기간이 더욱 지체되는 주입니다. 현재 본서류 심사기간은 총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후 연방-서울대사관 수속사항은 마니토바 주정부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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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방전문인력이민 |
[1] 38개 직종군 케이스 |
2010년 말~2011년 초 사이에 서울 대사관에서 AOR 을 수령한 케이스에 대한 신체검사 통보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일부 신원조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영주권확인서 발급도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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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9개 직종군 케이스 |
2012년 6월 말 ‘내년 초까지 잠정 접수 중단 및 이민법 변경 예정’ 이라는 소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대치 않게 8월 중순, 2013년 초부터 실행될 이민법 변경 가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나이 및 언어
능력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학력이나 경력 (Trade 직군의 경우)에 대한 인증 절차가 별도로 신설될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추가적인 발표사항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Offer of Arranged Employment 를 갖고 있는 경우 캡 제한이나 접수중단과는 무관하게 상시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Ph. D Stream 으로 접수하는 신청자는, 천 개의 캡이 마감되기 전까지 접수가 가능한데, 8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853개의 캡이 찼습니다. (CIC 상 8월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사관 수속상황을 안내 드립니다.
2011년 12월~2012년 3월에 서울대사관 AOR 을 받은 케이스들에 대한 신체검사 통보가 아직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 중에는 수속이 진행된 경우도 있으나, 50% 가량은 아직 수속 대기 중입니다.
신체검사를 완료하면 2~3개월 전후로 영주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영주권 발급기간 통계치는, 26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80%에 대한 통계, 2012.08.20 기준) 대양 수속고객님 실제 평균 수속기간은 최소 11개월 전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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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퀘벡 투자이민 |
신법 하에 2011년 여름~가을 접수한 신청자들은, 2012년 5월~6월 홍콩에서 진행되는 인터뷰 참석을 마쳤습니다. 인터뷰는 자격사항에 따라 최소 40분에서 2시간 이상 진행하는 경우까지 매우 상이했으며, 당일 바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는 케이스, 결과 통보가 보류된 케이스 등 마무리도 다양합니다.
배우자도 인터뷰에 참석해야 하는데, 만일 배우자 명의로 접수된 자산이 없거나, 운영 중인 사업체에 지분관계가 전혀 없다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참석 불가에 대해 양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좋고 서류가 클리어 한 경우에는 인터뷰 면제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수속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인터뷰 전 리포트가 필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서류를 준비하여 미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뷰 현장에는 이민국에 접수한 모든 서류들의 원본을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인터뷰 중에는 경력, 자산의 축적과정 및 이민동기 등 신청자의 모든 사항에 대해 두루 질문합니다. 인터뷰 참석 전 이민변호사와 충분한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며, 본인의 서류에 대해 숙지할 시간을 갖습니다.
인터뷰 합격 후 투자금을 송금하고 나면, 퀘벡 주의 합격증인 CSQ 를 발급받게 되며, CSQ 를 첨부하여 서울대사관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재차 접수하게 됩니다.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15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80%에 대한 통계, 2012.08.20 기준) 대양 수속고객님 실제 평균 수속기간은 약 11개월 가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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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방투자이민 |
연방 기술이민과 함께 이번 7월 1일 신규 접수가 잠정 중단되었으나, 아직 별다른 발표사항이 없어 내년 1월까지 대기해 보아야 합니다. 투자금 및 자격요건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사관 영주권 발급 평균 수속기간은 총 27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80%에 대한 통계, 2012.08.2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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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방 기업이민 |
캐나다이민성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여전히 59개월 (80%에 대한 통계, 2012.04.23 기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말 간편신청서를 접수한 케이스에 대해 현재 2차 Full 서류 요청 레터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2차 서류 접수까지 대기시간이 최소 3-4년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던 분들은 너무 빠른 소식에 기쁨과 동시에 매우 당황하시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2차 서류를 접수한 이후 신체검사나 영주권확인서 발급까지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 기업이민은, 2011년 6월 30일 자로 잠정적인 접수 중단이 발표되었고, 현재 신규접수는 계속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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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배우자초청 이민 |
CPC (Case Processing Center) 의 1차 스폰서쉽 심사기간은 65일로 발표되고 있고, 실제 대양 수속 고객
님들의 경우 최소 2개월 가량 소요되어 스폰서쉽 통과 레터를 수령하고 계십니다.
피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있는 경우 1차 심사기간은 약 5~6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3~4개월 단축)
(80%에 대한 통계, 2012.10.17 현재)
1차 스폰서쉽 승인 후에는 전문인력이민과 같은 심사 프로세스에 따라 CPC 측에서 서울대사관으로 서류를 자동 이관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사관으로 이관 후 4~5개월 사이 추가서류 요청을 받고 있으며, 최종 영주권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추가요청 사항이 별로 없는 분은 약 6-7개월, 추가서류 요청이 있는 경우 최장 12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민성 공식 발표 수속기간은 10개월입니다. 서류가 완벽한 경우 3개월 만에 전체 Processing 이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80%에 대한 통계, 2012.10.17 현재)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명백하고,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다양한 사진,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편지, 통화내역서, 재정적인 연관성 입증자료 등) 최대한 수속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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